[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가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는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정원기준 미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며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 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간호사 인력의 도농 간 격차 및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정책 문제점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인력 정원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이다.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있다.
간협은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며 “일부 중소병원들은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고 이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 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감독 기능을 가진 중앙·지방 정부가 의료기관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50여 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정부도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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