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약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처방부터 조제, 투여 전과정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자본 논리에 의해 편의성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 지도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나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에 가장 큰 상을 수여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는 11일 중기부의 이러한 결정에 “자신의 분야를 벗어난 과도한 월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로구약사회는 “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 약물전문가인 약사의 관리 감독 하에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공모전 우수작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달간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매칭하여 자문을 했다”는 중기부의 결정 기준에 “환자 안전과 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한 항목은 있었는지 참여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성 문제 대책도 함께 준비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로구약사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및 대리상담 처방전에 대해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해당 지침 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및 수령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구로구약사회는 "중기부의 이번 결정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 삶에 중요한 보건과 건강을 돈벌이 삼아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안전을 지키고자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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