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대한요양병원협회가
KBS의
‘요양병원 화학적 구속
’ 보도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항정신병제를 과다처방해 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고 있다는 KBS 보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을 동원한 일방적 왜곡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BS는 지난 10일 뉴스9를 통해 상당수 요양병원이 항정신병제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약으로 잠을 유도하는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겼지만 에어컨이 고장 난 병실에서 노인들이 선풍기에 의지하고, 땀으로 베개가 흠뻑 젖은 영상을 내보내는 등 요양병원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명했다.
이어 영양제를 투여한 환자가 이내 잠이 들자 지방의료원 의료진의 인터뷰를 인용해 해당 요양병원이 금기약을 주사한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이후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사용이 7% 넘게 늘어 과잉처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6만6000여 명에게 처방된 항정신병제가 한 달 평균 233만 개인데, 그 중 정신증 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89%는 치매환자에게, 일반 노인환자에게도 7.3%나 처방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들이 항정신병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환자 통제를 더 쉽도록 약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고, 화학적 구속, 약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묶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이 항정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KBS 보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금지되면서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보이는 입원환자들이 증가했고, 이 때문에 전문의 진단 아래 일부 항정약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 분류군 등급이 떨어지고, 비약물적 치료를 하려면 치매환자들을 1인실에서 1인 간병해야 하는데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치매환자 약물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한다”며 “의사 처방권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요양병원만 맹목적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노인 인권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KBS 보도에 법적대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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