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주치의인 의대 교수가 ‘법정구속’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4일 규탄 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예고했고, 법정구속된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소속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신분이 확실한 의대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법 구속을 결정한 것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연세의료원 등은 법정 구속된 A교수와 관련해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의협은 법원이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의협 관계자는 “법원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결과를, 의료 특수성을 외면한 채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범죄로 판단하고, 금고형 선고 및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선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임원들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아침까지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연세의료원은 법원이 A교수를 법정 구속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현재 연세의료원은 의료원 차원에서 A교수에 대한 가능한 지원은 물론 연세대 의과대학 교평은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A교수를 면회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연세의료원 B교수는 “과실을 따져서 금고형을 내린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이해할 수 없다. A교수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니며, 재판 과정 중 문제가 있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병원 C교수도 “해당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서 장세척제를 놓고 나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라며 “변도 확인하고,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내시경을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료진은 앞으로 '방어의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A교수는 지난 9월10일 법원으로부터 금고 10월을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5년 전에 그는 80대 환자가 대장암 의심되자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위해 장세척제를 놨는데, 이후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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