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른 ‘저항운동’을 거론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 등 중단이 선언돼 의료계 총파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직후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되면서 의료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1월 오진으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이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3만명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는 지난 10일 금고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5년 전 그는 80대 환자가 대장암이 의심되자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腸) 세척제를 투약했고, 이후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의협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로 인한 의료현장의 방어진료와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협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 이반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기소는 고의성이 있을 때”라며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한 단죄가 계속된다면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11일 의협은 횡격막 탈장 오진 논란을 빚은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되자 이에 반발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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