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원이 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를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4일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주요 선진국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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