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특수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억대를 편취한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자영채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의 증거위조 범행을 도운 한의사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 한의사는 지난 2013년 11월~2015년 2월 사이 암환자들을 상대로 1억1860만원의 치료비를 편취했다.
이들은 “25년 간 연구를 거쳐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또 “재발이 없고 암세포 감소에 효과를 보였으며, 특정 약제에서 강력한 암세포 사멸 효능이 확인됐다”고 현혹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나 특수 약을 쓰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며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시행했다. 이들은 3개월에 5000만원 정도를 받으며 환자들에게 이 같은 치료법을 실시했다.
A씨 등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치료법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용한 온열기는 시중에 유통되는 원적외선 전기 온열기로 환자는 화상을 입었으며, 처방된 약 또한 독성 물질만 검출됐다.
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암세포는 체온이 42℃가 넘어야 파괴된다”며 해열제를 복용하지 못하게 하고 환부에 침술을 놓는 등의 적절치 못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남성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건강보조식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며 총 2억5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한의사에게 대신 처방한 것처럼 해달라며 증거 위조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를 찾은 환자 중 일부는 치료를 받은 이후 사망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특수약에 대해 설명한 뿐은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료행위 자체는 부정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처방한 약은 일부가 인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써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환자들은 약 복용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암 치료 효과가 없는 약제, 주사액, 온열치료기 등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고,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런데도 A씨 등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