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 2018년 9월 전라북도 남원시에 현장시찰을 진행하고, 지난해 4월에는 남원시에 매입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공공의대 부지 보상이 논의되는 등 정부와 남원시 간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일련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내부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공공의대법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던 시기였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시에 발송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다.
같은 해 8월 27일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에 ‘총 3곳의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9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예고했다.
이후 복지부는 2018년 12월 14일 남원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공공의대법은 폐기됐다. 현재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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