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점 재논의’ 등 강행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공공의대지만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앞서 공공의대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 16일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다시 정부와 남원시 간 사전협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협의체 또는 국회와 합의문을 충실히 지키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2018년부터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강기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당시 당정협의로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내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른 실무차원 준비를 한 것이지 현재 진행되는 공공의대 설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6일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 당정협의에 따라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의대정원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추진,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일산과학기술대 사례를 참고해 부지 마련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책관은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 있고 당시 오갔던 문서는 비공개가 아닌 일반 공문으로 처리된 부분”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의대 법안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복지부 예산 편성은 5월 시작해 기재부 협의를 통해 8월 확정된 사항”이라며 “의사협회와 복지부 그리고 의사협회와 국회 간 합의문은 그 이후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법성 지적에 대해 그는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산과 법안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 국회와 충분한 논의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부지 매입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고, 법안 통과 관련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크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공공의대 정책 추진은 의협과 복지부 간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며 “모든 상황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