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범의약계가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까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에게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보했다”며 “아직 파업 후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준 위원장
[사진 左]은 “정부 결정이 아닌 건정심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는 근거를 들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최소한 첩약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총 9가지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중복 복용에 따른 이상반응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이 사례연구 모음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왕준 위원장은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 및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행위 정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첩약을 제조하는 기관의 표준화 및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부는 GMP(제조품질관리기준)도입으로 첩약의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예외인정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 처방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지침 및 폐기에 관한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용량 대비 효과성, 안전성 입증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비대위, 복지부에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제안 예정
이밖에도 ▲한약재는 약사법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 관리하고 있어 법체계 정비를 우선해야 할 것 ▲원외탕제실에서는 한약탕제행위만을 허용하고 대량 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조치, 택배배송 금지 등의 규제 ▲과잉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영향 평가 마련 등총 9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 일은 임박했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심지어 첩약시범사업이 보고된 이후에도 폐기명령을 받는 한약제제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한약제제의 위해성은 여전히 크다”며 “또한 첩약 급여화가 필수의료비를 실제로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도 “첩약이나 한방 관련 시범사업을 보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늘 소홀하며 ‘환자가 선호해서 시행한다’는 정도의 근거 자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와 함께 정부에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