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교육위)가 22일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여당-의료계 간 합의 이후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의대신설과 관련된 창원의대 특별법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의대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창원의대 특별법 주요 내용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입학금·수업료 면제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국고 지원) 등이다.
앞서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공공의대 관련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단 강 의원실은 공공의대와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이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이 하위 14위에 그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4일 정부여당-의료계가 의대신설 및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한 바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창원의대 특별법이 논의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지난 7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구 100만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원 의과대학 신설과 사실상 맞닿아 있다.
단, 박 의원 법안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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