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부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연세의료원 소속 A교수가 4년 전 있었던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 회장은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라면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고의적 의도가 아닌 선의적 의료행위를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 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실정”이라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동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9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와 8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또 의료계 총파업이 한창이던 8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같은 달 26일에는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달 9일에는 국시원 앞에서 의대생 구제를 주장하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1인 시위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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