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 추진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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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해당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회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병협은 “지난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폐기됐음에도 21대 국회에 그대로 다시 상정된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는 보험사의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으로,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라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로 병원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령 당장은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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