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5일 오후 5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 해당 구상금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확진자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9월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추정.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 예정. 건보공단 측은 "신천지 등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 확인을 거쳐 공단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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