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포함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신청 사유가 ‘병원 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문제가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정영호 병협 회장과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호출해 병원 운영 및 회계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당초 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일반 증인들이 사립 의료기관이라는 점 등으로 미뤄 증인 신청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보건복지위가 아닌 사립대학교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 증인들이 출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 의원이 이들 증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할 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고 의원은 증인 신청 이유와 관련해 병원 운영의 적절성·병원 회계의 문제점 등을 언급했는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킬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병원들의 경우 ‘조(兆)’ 단위 매출과 ‘몇 천 억 원’의 순수익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으로는 ‘순손실’ 처리가 잦았다. 교육 목적으로 쓰려고 남긴 돈,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다 계상해 적자로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세의료원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지난해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의료수익은 2조3446억원이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 의료이익은 2379억원이었다. 여기에 의료외수익을 더하면 당기순이익은 318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331억원이 순손실 처리됐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3511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연세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교직원 급여 지급, 병원 건립 및 확장 등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많았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게 돼 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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