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 이후 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국감을 통해 굵직한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지난 4일 합의에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한 5개 사항에 대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정심 구조개선·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한 자료가 연이어 배포됐다.
우선 건정심 구조 개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요구하면서도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번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했음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문에는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가 포함돼 있는데, 의협은 그간 건정심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건강보험 가입자 8인, 의약계 8인, 공익대표 8인, 위원장 1인(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된 건정심에 의협 몫의 배분은 ‘두 자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 지적은 건정심에서 의협 몫이 의약계 중 가장 많은 두 자리에 달하고, 의협이 그나마 진행돼 왔던 회의에도 불참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정부와 의협 간 논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약 70만 건에 육박하고, 참여 의료기관도 7000여 곳을 넘었으며, 진찰료는 100억원 가량 청구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법제화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행으로 인한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도 기우였다고 분석했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없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문에는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담겼다.
이외에도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신청했는데, 김 병원장이 의사인력 확대는 물론 원격의료(비대면 의료)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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