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법무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불응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절차가 진행 중이나 지난 광화문 8・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처럼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또한 최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상금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 3월 내부에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신천지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구상금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어 법무부가 협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 및 증거 등을 수집·공유해 검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계획이며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정 대응함으로써 코로나가 추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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