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정수급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징수율은 5%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폐업이나 소송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으로 약 2조 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못미치는 4.37%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약 284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폐업하거나 소송이 길어져 환수율이 낮다고 밝혔다”며 “추징금이나 재산‧시설 압류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불법의료기관 수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환수 결정액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원에서 약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은 2016년 약 19억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원이었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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