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환불 액수가 지난 6년 동안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진 접수건수는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는 1만 2366건이 접수됐다.
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21억9626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1만원(6827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는 9억6041만원(3225건)이 환불 처리돼 총 100억원이 넘었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2만9113건 중 병원이 8413건(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종합병원 7876건(27%) ▲상급종합병원 7557건(25.9%) ▲의원 5420건(18%) 순이었다.
한편,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284건 중 1만4465건(11.1%)이 취하됐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했다.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로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었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금년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진료비확인 서비스는 병‧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이유로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