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의사국시와 관련한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취소를 대리 접수했음에도 응시 수수료를 환불 받은 사실과 지난 10년간 의사국시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 2700명이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국시원 지침상 국시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85회 의사 실기시험의 경우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위임장이 첨부됐지만 국시원은 행정처리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25일부터 6일간 응시 취소자들 대상으로 전화를 돌려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전화까지 해가며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 역시 국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부정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시원이 부정행위 적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적발한 부정행위는 2건에 그쳤다. 2건 모두 필기시험에서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사례였다.
반면 국시원은 2009년 도입된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의 부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 2011년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법적 처분을 받은 응시생과 채점관은 국시원이 아닌 검찰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시험 구조상 응시생간 정보 공유나 문제 유출 등부정행위에 취약하고 실제 문제 유출사건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부정행위 적발이 한 건도 없었던 것은 국시원이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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