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의료불균형 등을 거론하며 의사인력 확대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 달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대립했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잘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간 엇박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인구 1000명 당 2명으로 봤을 때 약 87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었다. 전국에서 의사 약 10만50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OECD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주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 수는 2015년 9만5000명이었는데, 5년 간 1만 명 정도 늘었다”며 “이마저도 서울·경기·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진출해 있고, 강원도·충북 등 지방을 기피하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력이 부족한 도서지역에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운영 중인데, 해당 공무원 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도서지역 내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대도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진료권리를 지방은 못받고 있다”며 “부족한 지방의료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공공의대 등 의협과 전공의를 설득·소통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의사들의 지방 기피는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수도권에 모이는 원인이 있고, 지방에는 의료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다”고 답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정부부처 의견 불일치" 제기
한편, 김원이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과 관련해 정부부처 간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9월 법무법인 세종·광장 등을 통해 진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에 대해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축소 고시를 하려는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식약처장은 약효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 이로 인해 제약사 및 판매사가 입을 피해가 커서 가집행이 정지된 거 같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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