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등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의 전문의가 평일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5시간정도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행정당직비와 동일한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당직 수당도 5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타 의료기관 전문의의 평일 당직 수당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비교해 최대 1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소속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원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의료인력 영입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처우 보장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안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병동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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