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와 관련, “의사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A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에 고용된 인력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담당의사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 등에 소속돼 일하는 PA간호사들은 간호사 경력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아 간호관리자로 승진도 어렵다.
간협은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됐음에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부 시도는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고,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A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전문적,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1970년대 도입돼 2019년말까지 중환자, 응급, 종양, 임상, 아동, 노인, 가정,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 1만5718명이 배출됐다.
간협은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은 이들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018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업무범위를 정할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놓지 않아 전문간호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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