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제1형 당뇨환자와 분만취약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비대면 관리 수가가 1회 2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 중인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 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이다.
심장질환자 중 삽입형제세동기(ICD) 및 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 환자 임상정보 등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면 수가가 인정된다. 다만 환자관리 서비스는 교육상담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상은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심장내과나 흉부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및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고 전문의 1인과 간호사 1인은 반드시 진료에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찰과는 별도로 개별 교육을 할 때 책정되는 교육상담료 I의 경우 매회 최소 15분 이상 제공돼야 하며 연 4회 이내로 산정한다.
의사 혹은 간호사가 외래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개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책정되는 교육상담료 Ⅱ는 시범사업 첫해는 연 6회, 차기연도부터는 연 4회 이내로 산정한다.
환자관리료는 전화나 문자 등 월1회 이상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산정하며 구체적인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상담료Ⅰ은 3만9380원, 교육상담료Ⅱ는 2만4810원, 환자관리료는 2만6610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같은 날 같은 교육자가 다른 주제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1회 교육상담료만 산정된다. 하지만 다른 인력이 다른 주제로 실시한 경우는 1일 2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별도 진찰행위가 이뤄진 경우 진찰료와 행위, 치료재료 수가도 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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