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공공병원 설립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경우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공공의료 확충 일환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사업이 좌초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
때문에 2019년 1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울산 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되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년 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엔 9.2%, 2018년은 9.1%였고, 작년은 8.9%로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1개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9개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을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 역시 공공병원 예타 면제에 적극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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