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일부 병·의원들의 편법 행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처방하거나 투여된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주사형 항생제 및 원외처방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다.
사용 범위가 넓어 내성균 증가와 다제내성 균주 출현 및 연관성이 높은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퀴놀론계 및 마크로라이드계) 처방률도 평가해 함께 공개된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일수록 등급이 높다.
그런데 일부 1등급 의료기관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을 0%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정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부 병의원의 경우 전체 항생제 처방 혹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기록이 전혀 없다. 특히 의원에서는 세파 3세대 이상, 퀴놀론계 및 마크로라이드계 등을 전혀 처방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다.
항생제 적정성 평가 기간인 일 년 동안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전무하다는 것은 평가 항목인 상기도감염 상병 코드를 피해 다른 코드로 항생제를 처방한 점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적정성 평가 등급을 맞추기 위해 상병명을 회피했을 뿐 실제 항생제 처방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미 지난 2018년 대한항균요법학회에서는 2006년에서 2016년까지 급성상기도감염 상병 비중이 49.5%에서 35.6%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급성하기도감염 상병 비중이 21.7%에서 35.8%로 늘어난 것을 근거로 전체 호흡기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이 줄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평가 기간동안 처방률이 전혀 없었던 의료기관도 있다”면서도 “처방률이 0%로 집계된 곳 가운데 다른 상병으로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의 이 같은 처방 행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편법 사용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에 하기도감염 항목을 추가해 적정성 평가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항생제 처방 현황을 파악하고 과잉처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기도감염 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맹점을 보완할 만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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