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정부부처 인사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기관 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자관 등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지명해 이사회에 참여토록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국립대병원 이사회 참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기재부·복지부 소속 이사들의 회의 참석률은 각각 50.1%, 40.9%, 13.6% 등으로 저조했다.
특히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의 이사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해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등 이사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 출석률이 극히 저조하다"며 "병원 측 결정에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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