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요 의료행위 때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의사가 바뀌면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변경요건이나 고지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져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은 총 283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는 의사(112건)가 가장 많고, 한의사(82건), 간호사(50건), 치과의사(38건) 순이었다.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수술 시작 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유지했다.
양 의원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알 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 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설명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반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마련코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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