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약 350건에 육박하고, 액수도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 114건에서 2019년 3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액수도 34억300만원에서 413억2000만원으로 폭증했다.
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역시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불법 판매 광고 건수도 2018년 600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폭증했는데, 이들은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제뿐만 아니라 배란유도제, 유방암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리작용 위험성이나 용업, 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의사 진단과 지시에 따라 처방해야 하지만 포털사이트에서는 복용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식약처가 수사의뢰 등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0.53%에 불과했던 수사 의뢰는 올해 상반기 0.04%에 그쳤다.
특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스테로이드제 관련 불법 판매광고 및 차단 조치를 5477건 했으나, 이 기간 검찰에 송치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의 낮은 수사의뢰 및 검찰 송치 속에 불법 의약품 유통 시장은 수면 밑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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