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야당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 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총 69억1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공개됐다.
세부 사례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 A씨의 약을 처방 받기 위해 가족인 B씨가 창원 소재 ○○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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