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로 적발된 횟수가 올해 상반기 ‘6건’으로 집계. 이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면 공보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 적발 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0건, 2017년 4건, 2018년 2건이었고 올해 전반기 6건으로 파악. 2016년 적발건수가 0건인 이유는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 등 입법이 추진된 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불법 아르바이트 형태는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으로 진행.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은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2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확인돼 180일 추가 복무 처분. 하지만 불법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수입은 회수가 안되는 실정.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의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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