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계열사와 한 거래가 대부분 입찰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고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삼성서울병원이 16개 삼성계열사와 한 1412억원의 거래 중 131억원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마저도 모두 계열사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거래가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차별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서울병원과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찰 없이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외주용역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 548억 ▲웰스토리 291억 ▲에스원 287억 ▲SDS 241억 등 지난해 총 1412억원의 계열사 거래를 진행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수입만 1조8000억에 달하는 곳인데, 최근 3년 간은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며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며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복지부 국정감사 이후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의원실을 방문해 해명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고위 관계자는 고 의원실 측에 “최근 3년간 입찰 건은 소소한 건이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2018년부터이다 보니 그런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측의 일련의 해명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삼성 SDS와의 독점계약 의혹 제기와 관련,‘보안상의 문제로 계약을 계속 진행했다’는 병원측 설명에 대해선 “정보시스템상 문제 등 예외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직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에 대해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비해 1식당 33% 높은 금액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병원관계자는 의원실과 연락을 통해 “식단별로 단가를 다르게 하려면 식단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그 원가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부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며 “다른 병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주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1천789억의 외주용역비 중 1천112억원은 교수 인건비를 용역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고 의원은“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해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에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까지 분리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개인 세액을 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한군데로 몰아주자해서 2016년부터 용역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 의원은 "유관기관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비영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