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응급의료의 중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내원 환자를 시설부족·응급처치 불가 등의 이유로 전원시켜 의료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시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 부족 및 응급처치 불가로 전원시킨 인원이 4425명에 달했다.
시설부족 및 처치불가로 전원한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 경우가 2203건(12.8%),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 1228건(7.2%), 병실 부족으로 전원이 815건(4.7%), 전문 응급의료를 필요해서 전원 179건(1.0%) 순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한 사유를 지역별로 확인한 결과, 병실 부족 및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한 지역은 경기도 760건(30.1%), 서울 708건(29.4%), 대전광역시 161건(2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 및 전문응급의료 요함으로 전원한 지역은 전라남도 589건(36.9%), 울산광역시 52건(26.4%), 경상북도 334건(26.3%) 등의 순이었다.
이는 대도시 권역은 주로 병원 시설 내 수용이 어렵고 지방은 환자에 대한 의료처치가 힘들어서 전원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현황을 보면 지역 의료인력 공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를 토대로 2020년 등록된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과별 전문의 수를 확인한 결과, 외래 및 입원 진료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주 1회 당직이 가능한 진료과별 최소 전문의는 5인이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 특정 진료과 전문의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함이 확인됐다.
전체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8개소(47.4%), 산부인과 9개소(23.7%), 소아청소년과 5개소(13.2%). 마취통증의학과 3개소(7.9%), 신경외과 2개소(5.3%), 정형외과 및 외과가 각 1개소(2.6%)로 나타났다.
또한 과별 최소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 39건 중 31건(79.5%)은 수도권 외 지방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료의 공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별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더 취약한 점이 확인됐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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