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전남대병원 교수 부인이 약 436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지 않고 44차례나 입원 병실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A교수 부인은 총 45차례 아무런 근거 없이 무단으로 병실을 이용했는데 이 중 44차례 병실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비용은 약 436만 원에 해당한다.
19일 오전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남대병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A교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 이용했다. 이 가운데 44차례는 입원료도 내지 않았다.
현행 전남대병원 진료 규정에서는 입원 환자를 병원 의사가 발급한 입원결정서와 입원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입원 수속을 완료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A교수 부인이 의사의 외래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아니며 입원병동 사용은 병원 시설물의 부당사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대병원 감사실도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A교수 부인에게 사용토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남대병원 노조가 산정한 비용은 최소 약 653만 원인 반면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인 436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A교수도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하게 하는 등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고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 약 872만원을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A교수는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최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경감됐고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영덕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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