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하 체납액)과 요양급여비(이하 급여비)를 상계하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 체납액과 급여비는 상계가 가능하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이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인 경우 상계를 통해 동시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단은 요양기관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상계제도 허점으로 인해 최근 3년(2017~2019년)간 상계 제외된 요양기관이 4776개소, 총 체납액이 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49.9%)에 급여비가 지급됐는데,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 제외 요양기관을 체납액이 많은 순서로 살펴본 결과, 5억5500만원을 체납했지만 181억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재정 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