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원 내 폭행을 막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임세원법은 작년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9월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보안인력을 배치한 곳은 45%에 그쳤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방해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의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심평원은 전문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었다.
즉,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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