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가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특히,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경우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 등이 1개 품목 추가되면 366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우편민원)는 1992년 6만원,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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