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전국 16곳 국립대병원에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진료지원인력(PA)이 10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곳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립대병원 중 PA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118명이 활동 중이다. 이어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104명에 달했다.
PA는 매년 증가세가 확연한 모습이다. 2016년 전공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당시 국립대병원 PA는 770명이었다.
그러나 5년 만에 250명이 추가 돼 1020명으로 늘었다. 또 부산대병원은 최근 전공의, 인턴 의사가 파업할 당시 이들이 하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과 심전도 검사(ECG)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동용 의원은 "PA의 의료행위가 적발되면 불법 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개인의 불법의료 행위를 따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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