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道)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다.
하지만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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