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본인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응급대지급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3년)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만1944건, 약 271억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대지급금 제도는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상환자 2만552명 중 1599명은 본인이나 상환 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인도적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권 의원은 "인도적 제도 악용과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 및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징수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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