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시경에 사용되는 시술기구의 납품 단가가 최대 4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절제술용 포셉’의 경우 최저 1만1500원의 저가 제품과 최대 4만4290원의 고가 제품의 납품단가 차이가 4배나 발생, 저가형 제품으로 시술하는 경우 최대 3만4170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조직채취에 사용되는 ‘생검용 포셉’ 역시 납품단가가 일회용 8640원~1만6200원, 재사용 22만원~37만원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시경하시술기구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은 관리방법 및 사용 가능 횟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수가가 책정된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사용 제품은 사용횟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속적인 수가청구가 가능하다. 10~15회 이상 재사용할 경우 수가만큼의 추가적 이익을 얻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일회용과 재사용제품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상황에서 재사용 제품을 수 십번 반복 사용함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위생적 관리와 무제한 반복사용은 환자들의 감염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시경하시술기구의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금액은 약 1326억원 규모로, 시장가격을 반영해 20~30% 정도의 단가조정을 할 경우 260~4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진다.
이종성 의원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실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품단가가 제각각이어서 의료기관 부수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생검용 포셉 등과 같이 관리방법 및 사용횟수가 상이한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이 혼용되는 제품군의 경우 현행 단일 정액수가를 분리‧세분화해 급여보상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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