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상훈 회장은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대장정의 일환으로 젊은 치과의사 및 여성치과의사등 치과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통로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제도 개선은 이상훈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이 회장은 선거운동 당시 협회비 납부 방법의 합리적 개선, 대의원 수 증원, 전공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여성 회원의 회무 참여 확대의 필요성은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한국여자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의사 가운데 여의사 비율은 25%에 달하지만, 의협 대의원 244명 가운데 여성 중앙대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에 여의사회는 지난 2017년 여의사 대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내 여성 비율을 7%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도 한의사 2만4000여명 중 5000여명이 여한의사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협회 중앙 임원 36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3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치협이 대의원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는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치과의사 비율이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대의원 의무 배정 인원수는 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의 경우 의무적으로 여성대의원 배정 비율을 정해 두고 있지만 전체 대의원 수로 보면 3.8%에 불과해 이를 늘릴 필요가있다는 것이다.
박지연 이사는 “가능하다면 우선 여성대의원 의무 배정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전국 지부에도 여성 임원을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과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의원총회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