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 70회 이상 외래를 이용한 환자들에게 소요된 건보재정이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가 환불한 진료비도 106억원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에게 건보재정이 11조 6189억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지난해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은 2조133억원에서 지난해 2조769억원으로 755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실수진자(진료인원)의 경우 2%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도 10% 수준에 육박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한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차등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액수가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야당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환불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지난해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6월 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 등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41억2927만원(38.9%),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환자의 신청 없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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