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때 아닌 진료거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일선 병·의원의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유보 조치 때문이다.
10월 23일 기준 1만2700개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현재로선 대한의사협회 권고 이후 백신 접종 업무를 중단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관련 브리핑에서 통계에서 전체 접종 의료기관의 약 50%인 1만2700개소가 23일까지 예방접종을 시행·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례 검토 결과 백신예방접종과 사망간 인과성이 매우 낮은데다 코로나 19와 독감 트윈데믹 우려로 접종사업을 지속할 때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 정부는 독감 무료예방접종사업 지속을 결정했다.
지난 24일 낮 1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람은 모두 48명이다. 의협은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보 기간 동안 사망-접종과 인과관계 근거 확보, 의료계와 정보 공유, 접종자 신체 불편 시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권고 등을 주장했다.
혼란 속에 의료기관 무료접종 시행률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병·의원들의 접종 유보 조치가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접종 중단시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방역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은경 질병청장도 “단정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질병청은 의협이 백신 접종을 일주일 정도 유보하자는 부분에 대해 “접종을 하지 말자”가 아닌 “어느 정도 인과관계 조사가 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와 임상 정보를 의협, 접종 기관, 전문가들에게 공유하고 그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통을 준비 중이다.
현재로선 의료기관 접종 중단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의협의 권고로 접종을 중단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의 예방접종 중단 권고에 복지부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방법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객관적 사실을 기초할 때, 중단 결정이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에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는 현상을 두고 백신접종을 중단하는 것은 정말 비과학적인 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백신이 안전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의견을 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