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집행부가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DA(dental assistant)제도 법제화가 본격적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협이 추진하는 DA제도는 치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과조무사과정을 개설해 6개월 정도의 단기필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직자는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치과병의원은 빠른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치협은 DA 도입을 3대 중점사업으로 지정, 금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DA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에게 법률개정안 작업을 의뢰했다.
치협은 "DA 제도 법제화에 따른 유관단체 반대를 고려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의견 조율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지연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장 겸 치과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DA제도에 관한 개괄적 내용만 파악했을 뿐 심도 있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로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본격적 협의는 앞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치과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에 이어 DA라는 새로운 직종이 만들어지면 직종 간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2만 치과간호조무사 일자리 사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치협이 추진하는 DA제도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저임금 미숙련 비정규 일자리를 남발할 우려가 있고 양질의 치과 종사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는 오는 11월 1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DA제도 투쟁 방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곽 회장은 “협회에 치과협의회가 따로 있는데 중앙과 시도의 치과협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치과 근무 회원들이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치협의 DA제도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협회가 DA제도 저지를 위해 투쟁할 방향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간인 1520시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양성 교육시간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치협이 DA제도를 강행한다면 80만 간호조무사는 저지를 위해 단결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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