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3분 진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이의 대안으로 일반진료에서도 환자가 원할 시 진단명·치료 방법 및 관리 등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환자가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수술 등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 설명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등을 막론하고 ‘3분 진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병원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를 받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장식 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제기됐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시간이 약 3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다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 더욱 본인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답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므로써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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