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실손보험 청구와 보상은 사(私)보험 가입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는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정작 계약으로 어떤 이익도 만들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에 전적인 동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민간보험회사로 직접 송출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보험사가 보험의 가입 및 갱신, 진료비 지급 보류 등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 또한 대단히 옳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본회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구 업무 대행으로 일어나게 될 민간보험사의 반사적 이익 및 보험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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