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편의 개선에 나섰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기관서 제출코자 하는 자료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2가지를 운영 중이다.
‘HIRA e-Form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진료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준서식(Layout)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며 ‘HIRA e-Image시스템’은 의료기관 PACS에서 생성된 CT, MRI 등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업무도 줄어든다.
현재 가능한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 있다.
특히 11월부터 시행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면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스캔·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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