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약사·물리치료사 등 9개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국고지원을 통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비 지원 예산 중 간호사 등 주요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적정화를 위해 14억원의 국고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지난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으나,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며 “국고지원을 증액해 응시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국시원에서 올해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약사·영양사·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언어재활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 응시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14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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