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를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의사 고유 업무영역이었던 입원 처방을 비롯해 외래 검사, 수술 드레싱 및 봉합을 넘어 장기 적출 과정의 혈관 지혈, 쇄석(요로결석 치료)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TF에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PA 업무를 포괄하게 된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PA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부 내 별도 TF 구성 주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상황에 따른 이익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 중이다.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문간호사제 정착을 통한 PA간호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능 후 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최근 10년 이내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다. 1970년대 도입돼 2019년말까지 중환자, 응급, 종양, 임상, 아동, 노인, 가정,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 1만5718명이 배출됐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직역 간 이견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바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 법적 배치 의무화 및 별도 보상방안 마련을 통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에 대해선 “의료현장과 협의해 고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11월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 문제 해결에 대해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현장에서 PA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부 업무에 대해선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일부 간호사가 시행하는 수술실 봉합, 심초음파 등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이 주 논의 안건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의료계 각 단체들의 합의가 관건”이라며 “합의가 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